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신청

경기도는 불공정 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집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단체화하고, 법률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상시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첫째, 유선 문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7) 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02‑585‑1979)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둘째, 상담 담당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컨설팅 방식 등을 안내받고, 해당 기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을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셋째, 선정된 단체(또는 신청 그룹)는 컨설팅, 법률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을 받으며 지원을 이어갑니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형 유통점 입점 업체,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과 같이 본사나 유통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며,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보조금24 상세)

신규 단체 구성이든 기존 단체 보완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 단체 운영 계획, 역량 강화 가능성 등이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 요건 비고
사업자 형태 영세 소상공인 또는 중소상공인 가맹점주, 하청업체 등 포함
단체 구성 희망 또는 기존 단체 신규 또는 보완 대상 가능 단체 구성 계획 제출 필요
거래 상대방 관계 본사·대기업·유통업체 등과 거래 존재 불공정 거래 위험군 해당
지속 운영 의지 단체 활동 지속 가능성 제시 심사 시 중요 평가 요소
관할 범위 경기도 내 사업장 또는 활동 기반 도내 단체 우대 가능성



지원 내용

 

이 사업은 보조사업 형태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보조금24 상세)

지원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됩니다: 컨설팅 지원 및 법률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비고
컨설팅 지원 신규 단체의 조직 구성, 정관 작성, 회계 체계 구축 등
기존 단체의 조직 운영 진단, 회계·운영·조직 역량 강화
상담 중심, 실행 계획 수립
법률 지원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법률 자문, 서식 작성
공정위 신고서, 분쟁 조정 신청서 등
서식 제공, 자문 위주



유효기간 및 신청 시기

 

이 사업은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24 상세)

사업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신청 이후 바로 상담·컨설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 일정, 지원 범위 등은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됩니다.

지원 서비스는 일회성 제공이 아니라, 지속적 상담 및 점검을 통해 단체 역량이 안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확인 방법 및 절차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며, 서비스 제공 일정 및 방식, 컨설턴트 배정 등이 안내됩니다.

컨설팅 및 법률 지원 활동 중에는 중간 점검과 단계별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단체의 신청 내용, 운영 방식, 활동 실적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후속 관리나 연계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단체는 지속적인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Q&A

 

Q1. 이 제도는 보조금 형태인가요?
A1.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금 지원보다는 단체 구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컨설팅·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Q2.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A2. 신청은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상담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3. 이 제도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이며,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나,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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